법무법인 정성 유치권 분쟁 http://kmjlaw.co.kr 법무법인 정성 유치권 분쟁 RSS Feed ko Tue, 26 Nov 2024 07:55:56 +0900 jslawyer1588@daum.net [유치권] 6. 유치권의 소멸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30.php&article_num=13 ​유  치  권6. 유치권의 소멸    가. 일반적 소멸사유목적물의 멸실, 혼동, 공용수용 등.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되지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한편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서도 소멸한다.다만, 채권자가 유치권.. 관리자 Wed, 08 Sep 2021 11:42:04 +0900 [유치권] 5. 유치권의 효력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30.php&article_num=11 유  치  권​​5. 유치권의 효력    가. 유치권자의 권리(1) 목적물의 유치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할 수 없다(채무자의 승락을 얻어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 관리자 Wed, 08 Sep 2021 11:41:58 +0900 [유치권] 4. 유치권의 성립요건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30.php&article_num=8 유  치  권​​4.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 유치권의 목적물물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유치권의 양도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으로 족하다.​     나.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1) '관하여 생긴 것'의 의미"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 관리자 Wed, 08 Sep 2021 11:41:52 +0900 [유치권] 3. 유치권의 법적 성질과 특징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30.php&article_num=7 유  치  권​​3. 유치권의 법적 성질과 특징​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다.​특징 : ①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② 추급효를 갖지 않으므로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점유물반환청구에 의하여 그 점유를 회복하여야 한다.​③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한다.​④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어도 우선변제권이 .. 관리자 Wed, 08 Sep 2021 11:41:47 +0900 [유치권] 2. 비교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30.php&article_num=14 유  치  권​​​2. 비교가. 동시이행항변권과의 비교(1) 공통점양자 유사한 기능. 시계 수리 대금 관련 양자 모두 행사 가능. 상대방의 수리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시계를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공통.(2) 차이점①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적, 배타적 효력이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관계의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 관리자 Wed, 08 Sep 2021 11:41:18 +0900 [유치권] 1. 의의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30.php&article_num=5 유  치  권​​1. 의의​​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원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민320조 2항)​ 예)​ 임차인이 임차물에 들인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유가증권의 수치인이 그 임치에 .. 관리자 Wed, 08 Sep 2021 11:38: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