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성 청구이의의 소 http://kmjlaw.co.kr 법무법인 정성 청구이의의 소 RSS Feed ko Sun, 19 May 2024 01:11:48 +0900 jslawyer1588@daum.net [청구이의의 소] 7. 잠정처분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38.php&article_num=12 청구이의의 소​7. 잠정처분​(1) 이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아니한다(46조 1항). 청구이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잠정처분만을 신청함은 부적법하고(2004카기93 결정),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점포 인도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 관리자 Fri, 03 Sep 2021 11:52:45 +0900 [청구이의의 소] 6. 소송절차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38.php&article_num=11 청구이의의 소​6. 소송절차    가. 소의 제기이 소는 이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64다886). 예컨대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잡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 관리자 Fri, 03 Sep 2021 11:15:13 +0900 [청구이의의 소] 4. 이의사유 주장의 제한 / 5. 이의사유의 동시 주장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38.php&article_num=10 청구이의의 소​​4. 이의사유 주장의 제한    가.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1)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판결선고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44조 2항). 변론 종결 전에 생긴 이의사유는 그것이 비록 채무자가 그 발생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 관리자 Fri, 03 Sep 2021 10:17:44 +0900 [청구이의의 소] 3. 이의사유 (2)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38.php&article_num=9 청구이의의 소3. 이의사유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읽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한다.​    사. 상속포기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로 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관리자 Thu, 02 Sep 2021 17:20:33 +0900 [청구이의의 소] 3. 이의사유 (1)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38.php&article_num=6 청구이의의 소3. 이의사유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읽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한다.    가. 청구권의 불발생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는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심 5조의8 3항)의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 대리권의 흠, 불공정한 .. 관리자 Thu, 02 Sep 2021 14:30:02 +0900 [청구이의의 소] 1. 의의 / 2. 소의 대상 http://kmjlaw.co.kr/insiter.php?design_file=5946138.php&article_num=5 청구이의의 소​​1. 의의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 이 소의 인용판결에 따라 비로소 집행력 배제. 소송법상의 형성소송.​2. 소의 대상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된다. 다만,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 가압류·가처분명령, 검사의 .. 관리자 Wed, 01 Sep 2021 11:08: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