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 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