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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4.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
임 의 경 매4.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판시사항]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 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
[임의경매] 3.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의 범위
임 의 경 매3.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채무의 범위[1]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채권채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최고액 등 그 채권 일부의 변제..
[임의경매] 2. 임의경매 근거가 된 근저당권말소를 위한 변제공탁이 적법하려면?
임 의 경 매2. 임의경매 근거가 된 근저당권말소를 위한 변제공탁이 적법하려면?[판시사항][1] 공탁 자체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2] 근저당부동산의 소유자 ..
[임의경매] 1.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시 강제집행정지절차
임 의 경 매1.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시 강제집행정지절차[판시사항][1]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
[강제경매] 10.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특칙
강 제 경 매10.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특칙가. 총설1)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
[강제경매] 9. 부동산인도명령
강 제 경 매9. 부동산인도명령가. 총설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
[강제경매] 7. 부동산관리명령 / 8. 매각대금의 납부
강 제 경 매7. 부동산관리명령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가 아니면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하므로(136조1항), 그 부동산의 인도를 받기 전에 채무자나 그 밖의 부동산 점유자가 그 가치를 감소시..
[강제경매] 6. 배당요구
강 제 경 매6. 배당요구가. 배당요구의 의의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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