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제 경 매
6. 배당요구
가. 배당요구의 의의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
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148조)
1)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이중경매신청인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출처 :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다28216 판결 [배당이의])
단 가등기담보권자는 등기의 기재만으로는 순수한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채권신고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가담법16조),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에 의하여 소멸하므로(91조4항 단서) 배당요구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4)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고,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07.22. 선고 2002다52312 판결[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없는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3)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가) 법률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임금채권.
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한 뒤에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국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세액은 그 국세채권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22311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라) 최선순위 전세권자
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다. 위의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뒤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2001다70702).
마.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규칙48조).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사본, 가압류등기가 되어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서류(예, 임금대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등).
바. 배당요구의 통지(89조)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사실을 배당절차와 관계 있는 이해관계인(90조)에게 통지한다
사. 배당요구의 효력
1) 배당 받을 권리
2)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권
4) 집행정본으로 한 배당요구의 특별한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므로(90조1호)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고(110조), 이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2000다25484)
아.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88조2항).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와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전자는 최선순위 전세권자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최선순위인 주택(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매수인이 위 권리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당요구가 철회됨으로써 그 권리 자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들 들 수 있고,
후자는 최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주택(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서 소액보증금만을 배당 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소액보증금까지 추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