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제  경  매

10.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특칙

가. 총설

1)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다.

2) 형식적 경매에 속하는 것으로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민법269조2항), 변제자의 변제공탁을 위한 경매(민490조) 기타
유치권에 기한 경매도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274조).
이 같은 형식적 경매에서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274조).

나.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1)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
특히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칙규정인 79조도 준용하고 있다(268조). 즉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

“종물이나 종된 권리도 함께 취득한다.”(99마2273)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02.27. 선고 2000다44348 판결[사해행위취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가) 집행권원의 요부, 경매절차 정지사유의 차이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2001마212).

나) 실체상의 흠이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강제경매에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변제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흠은 청구이의의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변제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흠도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실체상의 흠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265조), 또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