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제 경 매
9. 부동산인도명령
가. 총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136조1항).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56조1호)으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나.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신청인
대금을 다 낸 매수인과 그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특별승계인은 신청인 자격이 없다.
2) 상대방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소유자, 부동산의 점유자.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136조1항단서).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96다30786).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점유이전의무를 지므로,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98마3897).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용익권,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매각 후 매수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점유권원을 취득한 경우 인도명령의 상대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경락 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99마4307).
다. 인도명령의 신청
1) 신청방법: 서면 또는 구두(민소법161조)
2) 신청시기: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136조1항)
3) 관할법원: 집행법원의 전속관할
라.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신청인이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는 심문하여야 한다(136조4항본문).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심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
인도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258조 1항에 따라 인도집행을 하게 된다(136조6항). 인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마. 불복방법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136조5항). 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마쳐진 경우라면 항고의 이익이 없게 된다(2005마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