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치  권



6. 유치권의 소멸

    가. 일반적 소멸사유

목적물의 멸실, 혼동, 공용수용 등.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되지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한편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한다(민326조).


    나.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1) 채무자의 소멸청구(민324조)


(2) 다른 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327조).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것이다.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기준 및 그 소멸청구권자]


"민법 제 327조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당해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건물명도등])


유치권의 소멸청구 자체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충분하지만 담보의 제공에는 유치권자의 승락을 요하므로, 결국 유치권자의 승락 또는 이에 갈음할 판결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


    다. 점유의 상실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이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물반환천구권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 때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유치권도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