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치  권​

2. 비교

가. 동시이행항변권과의 비교

(1) 공통점
양자 유사한 기능. 시계 수리 대금 관련 양자 모두 행사 가능. 상대방의 수리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시계를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공통.


(2) 차이점
①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적, 배타적 효력이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관계의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
예) 시계가 제3자의 소유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 못한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상의 채권의 이행을 그 목적으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일체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하여,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거절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있어서 급부 목적물이 ‘불특정물’인 경우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고, ‘특정물’인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유치권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부담하나, 채무자의 승락 없이 목적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민324조2항본문).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나, 유치권은 그렇지 않다.

⑤ 유치권에는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의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321조), 경매권도 가지지만(민322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일부의 제공을 한 경우에 미제공의 부분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⑥ 유치권은 순수한 담보권이기 때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327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

나. 상사유치권과의 비교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58조)
채권의 성립과 물건의 점유의 취득이 당사자 쌍방간의 상행위로부터 생긴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대결2000.10.10. 2000그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