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원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민320조 2항)
예) 임차인이 임차물에 들인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유가증권의 수치인이 그 임치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이유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채권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