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치  권

4.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 유치권의 목적물

물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유치권의 양도는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으로 족하다.

 

    나.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1) '관하여 생긴 것'의 의미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출처 : 대법원 2007.09.07. 선고 2005다16942 판결 [건물명도])


"수급인인 피고의 본건 공사잔금채권이나 그 지연손해금청구권과 도급인인 원고의 건물인도청구권은 모두 원, 피고 사이의 건물신축도급계약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건 손해배상채권 역시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르모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는 법리라 할 것." (대법원 1976.09.28. 선고 76다582 판결 [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임차인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 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 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 부분을 명도 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 상황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 (대판 1980.10.14. 79다 1170)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에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0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대차에 있어서 차주의 유익비상환청구에는 민법 제20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1다101209 판결 [건물명도])

 

(2)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 견련관계 여부

공평의 원리에 비추어 점유 중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예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어떠한 사정으로 그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

    다. 채권변제기의 도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인정하면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기한을 허여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유치권을 잃게 된다. 예,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하여 변제의 유예가 허여된 때(민203조3항, 310조2항, 626조2항단서)에는 유치권은 소멸된다.

    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1) 점유의 계속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점유를 일시 상실하였다가 다시 회복한 경우에는 유지된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묻지 않는다(2020마3516). 다만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007다27236).

(2) 적법한 점유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민320조2항).


① 점유개시 후의 불법행위

처음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권원이 소멸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더라도 그 상황청구권에 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66다2144). 판례는,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경우만이 아니라 비용지출 당시에 점유자가 이를 점유자가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척된다고 한다(66다600).


② 증명책임

점유자는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민197조1항),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민200조). 점유가 불법하다는 것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3) '타인'의 소유

유치권의 대상은 '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1993.03.26. 선고 91다14116 판결 [손해배상(기)])


    마. 유치권발생금지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