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4. 이의사유 주장의 제한

    가.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1)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판결선고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44조 2항). 변론 종결 전에 생긴 이의사유는 그것이 비록 채무자가 그 발생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어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없다(2005다12728). 항소심 계속 중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터잡아 지급한 것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변제효과가 발생하므로 변론종결 뒤에 변제한 것이 되고, 따라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95다15827).

(2) 형성권이 기판력의 표준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뒤에 형성권을 행사한 경우​

① 취소, 해제 : 이의 사유가 변론 종결 전에 생긴 것으로 보아 청구이의 소로써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80다2751)

② 소멸시효의 주장 : 소극설이 통설

③ 상계 : 판례는 적극설(2005다41443). 상계의 의사표시를 언제 하는가는 채무자의 자유이며 상계적상은 청구권 존재의 확정으로 배제될 성질이 아니라고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이의사유가 생긴 것으로 본다.

④ 건물매수청구권 : 위 ③과 유사(95다42195).

    나. 집행권원이 집행판결인 경우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에 외국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 뒤에 생긴 사유는 모두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다. 집행권원이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조서인 경우

그 재판, 조서가 성립한 뒤에 생긴 이의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라.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또는 배상명령인 경우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다(58조 3항, 59조 3항).

    ​마. 집행권원이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 파산채권자표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인 경우

각 표에 기재된 후에 생긴 이의사유만을 주장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5조 3항, 535조 2항, 603조 5항).


5. 이의사유의 동시 주장

채무자는 이의사유가 여러가지인 때에는 동시에(즉 같은 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44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