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6. 소송절차

    가. 소의 제기

이 소는 이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64다886). 예컨대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잡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이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할 수 없게 된다(96다5248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매득금으로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그 집행절차가 계속 중에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의 단계에 들어간 경우라도 채무자는 기본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64다886) - 경락대금 완납 후라도 가능? 검토 필요.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에 해당한다.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만약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 된 후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12.19.자 2005그128 결정 [강제집행정지])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7.04.25. 선고 96다52489 판결 [청구이의의})

    나. 당사자적격과 소송대리

원고적격은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승계 그 밖의 원인으로 집행력을 받는 사람(25조)에게 있지만, 이러한 사람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91다41620)

피고적격은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사람 또는 승계 그 밖의 원인으로 채권자에 대신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장차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자도 피고로 될 수 있다. 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의 부여 여부를 묻지 않는다.


    다. 관할법원


    라. 심리

보통의 소송과 다를 바 없다. 다른 청구와의 병합도 가능하며, 소송계속 중 강제집행이 종료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바꿀 수 있다.

    마. 판결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되므로, 그것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를 막을 수 있고, 채무자가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개시·속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49조 1호, 50조). 청구이의의 소로써 개별적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71다1008).


"원고는 본건채무명의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7908 수표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원리금채권은 채무자인 원고의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채무명의의 전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채무명의에 의하여 현실로 실시된 본건동산에 대한 구체적 집행처분의 불허만을 구하는 바 원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 그 자체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구체적 집행처분 취소만을 구하기 위하여 재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였다."(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008 판결 [청구에관한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