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의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 이 소의 인용판결에 따라 비로소 집행력 배제. 소송법상의 형성소송.

2. 소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된다. 다만,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 가압류·가처분명령, 검사의 집행명령 등에 대하여는 부정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도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면 그것으로 집행이 종료하기 때문에 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95다37568).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을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당사자가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