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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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 이 소의 인용판결에 따라 비로소 집행력 배제. 소송법상의 형성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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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된다. 다만,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 가압류·가처분명령, 검사의 집행명령 등에 대하여는 부정된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도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면 그것으로 집행이 종료하기 때문에 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95다3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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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을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당사자가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