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3. 이의사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읽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한다.


    가. 청구권의 불발생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는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심 5조의8 3항)의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 대리권의 흠,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의 사유도 이의사유가 된다. 


    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변제, 대물변제, 경개, 소멸시효의 완성, 면제, 포기, 상계, 공탁, 화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이행불능, 부작위청구권에 대한 작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은 청구권의 소멸부분에 대하여 이 소가 가능하다.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는 2차에 걸쳐서 합계금 8,62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가집행 선고있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원고가 법정이자로서 금 8,62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확정된 채무명의인 금 23,000원(약정이자)에 대한 일부변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동 채무명의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그 일부가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것이라면, 그 소멸부분에 관하여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유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원심으로서는 본건 변제공탁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적법한 것이라면 본건 채무명의 중 금 8,620원에 관한 집행은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설시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1967.12.26. 선고 672249 판결[청구에관한이의])

    다. 청구권의 귀속(주체) 변동

청구권의 양도,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면책적 채무인수 등.

    라. 청구권의 효력 정지 또는 제한

기한의 유예, 합의에 따른 연기, 이행조건의 변동 등.

    마. 부집행의 합의(95다19072)

    바. 한정승인(유한책임)

집행권원인 판결에 한정승인의 취지가 반영된 경우에는 채무자(상속인)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5128). 한편,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변론종결 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623138).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23138 판결[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