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1. 의의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48조 1항). 이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집행불허를 선언함으로써 집행을 위법으로 하는 집행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형성소송(77다1041). 따라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소의 대상

이 소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한 금전채권의 집행이건 비금전채권의 집행이건, 본집행이건 가집행이건, 또는 만족집행이건 보전집행(96다14470)이건 묻지 않고 인정된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도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로써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81다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