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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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의 원인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48조 1항). 여기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2001다36344), 원칙적으로 압류가 행하여질 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이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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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유권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 또는 인도가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나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74다423).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92조)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81다527). 다만, 압류가 집행된 뒤에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한 집행이 반사회적이거나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나(84다카2267, 96다14494, 96다14470, 82다카884), 가압류 후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81다527)와 같이 그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 집행 후 제3취득자가 집행채권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다7409 판결[제3자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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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9.06.11. 선고 98다52995 판결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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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유권

공유권자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써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이 행하여질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부공유인 유체동산은 예외이다(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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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점유 ·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등은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집행에 대하여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강제경매에서는 이러한 권리에 터잡은 점유사용이 방해 받지 아니하므로(83조 2항) 이의의 원인으로 되지 아니한다. 반면, 강제관리에서는 이의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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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점유권

점유권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을 수인할 이유가 없다면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하고 점유가 방해되는한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그의 승락 없이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제3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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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경우, 채권적 청구권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79다1223). 그러나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소의 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2002다16576, 원고가 중국으로부터 무역경영권을 받아 채무자에게 전시용으로 대여한 중국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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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다. 따라서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도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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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건설기계를 ○○무역을 운영하는 소외인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소유권에 기한 것만이 아니라 소외인에 대한 임대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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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양도담보권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 채권자가 집행을 한 경우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4다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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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가등기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 등의 집행을 한 경우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 전에 가능기담보권자가 이미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산금을 지급한 때(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뒤)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반대견해 :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청산금 지급만으로는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밖에 취득하지 못하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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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등기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자 등이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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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09.04.09. 선고 2009다1894 판결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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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있을 때 가처분 권리자가 그 가처분의 존재를 이유로 하여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가처분우위설과 강제집행우위설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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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의 결과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단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압류절차까지만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는 가처분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사실상 정지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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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사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마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2.03.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제3자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