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소

3. 이의의 원인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48조 1항). 여기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2001다36344), 원칙적으로 압류가 행하여질 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이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가. 소유권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 또는 인도가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나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74다423).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92조)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81다527). 다만, 압류가 집행된 뒤에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한 집행이 반사회적이거나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나(84다카2267, 96다14494, 96다14470, 82다카884), 가압류 후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81다527)와 같이 그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 집행 후 제3취득자가 집행채권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다7409 판결[제3자의의])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행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9.06.11. 선고 98다52995 판결 [제3자이의])

    나. 공유권

공유권자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써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이 행하여질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부공유인 유체동산은 예외이다(190조).

    다. 점유 ·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등은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집행에 대하여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강제경매에서는 이러한 권리에 터잡은 점유사용이 방해 받지 아니하므로(83조 2항) 이의의 원인으로 되지 아니한다. 반면, 강제관리에서는 이의의 원인이 된다.

    라. 점유권

점유권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을 수인할 이유가 없다면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하고 점유가 방해되는한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그의 승락 없이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제3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16조).

    마.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경우, 채권적 청구권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79다1223). 그러나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소의 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2002다16576, 원고가 중국으로부터 무역경영권을 받아 채무자에게 전시용으로 대여한 중국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다. 따라서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도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참조).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건설기계를 ○무역을 운영하는 소외인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소유권에 기한 것만이 아니라 소외인에 대한 임대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다112381 판결 [제3자이의])

    바. 양도담보권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 채권자가 집행을 한 경우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4다45943).

    사. 가등기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 등의 집행을 한 경우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 전에 가능기담보권자가 이미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산금을 지급한 때(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뒤)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반대견해 :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청산금 지급만으로는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밖에 취득하지 못하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자 등이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09.04.09. 선고 2009다1894 판결 [제3자이의]).

    자.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있을 때 가처분 권리자가 그 가처분의 존재를 이유로 하여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가처분우위설과 강제집행우위설 대립.

그러나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의 결과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단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압류절차까지만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는 가처분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사실상 정지하여 둔다.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사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마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2.03.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제3자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