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4.​ 소송절차

    가. 소 제기의 시기

이 소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그 종료 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다만, 특정물의 인도 또는 부동산이도청구의 집행(257조, 258조)에서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 대상물과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집행은 개시 후 즉시 끝나버리므로 집행권원의 성립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49049 판결 [제3자이의])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인가, 가사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강제집행절차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단지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176 판결 [제3자이의])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바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 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루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함하여 피해자의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 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압류집행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07.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제3자이의])


    나.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인 제3자가 된다.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92다10883). 이의의 원인인 권리의 귀속자인 제3자 또는 그를 위하여 권리를 관리하는 제3자(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등)가 이에 해당한다.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는 공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때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365조 단서). 제3자의 채권자는 제3자를 대위하여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은 경우 유한책임이 있다는 것이 집행권원상 명백한 때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5그123).

(2) 피고적격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채권자가 피고이고. 집행채권이 양도 된 때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에 따라 채권자의 승계인이 피고가 된다(31조). 채무자를 피고로 할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가 집행목적물의 귀속 또는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때에는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48조 1항 단서, 통상의 공동소송).


    다. 관할 법원

    라. 심리

    마. 판결

이 판결은 제3자의 집행이의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소유권에 대한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77다1041).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처분이 취소되고 집행은 종국적으로 끝을 맺게 된다(49조 1호,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