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5. 잠정처분
원고의 보호를 위하여 46조, 47조 규정을 원용, 청구이의의 소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정지와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8조 3항). 다만, 청구이의의 소와 달리 첫째, 집행처분의 취소를 담보를 제공시키지 않고 할 수 있다(48조 3항 단서). 둘째, 이 소의 목적에 비추어 정지 · 취소의 대상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압류재산에 대한 집행에만 한정되고, 집행권원에 기초한 집행의 일반적 정지 ·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자이의의 소가 계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잠정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하다(86그76). 이 재판 또는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을 할 수 없다(64마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