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제 경 매
2. 강제경매의 신청
가. 신청의 방식
1) 채권자와 매추자의 이름과 주소
2) 집행법원
3) 부동산의 표시
4) 강제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금액
가)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부청구의 경우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는 없다(83마393). (배당요구종기가 넘어서 잔액 청구하는 경우 특히 차익)
나)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고(99다11526), 이러한 법리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95다15261). 반면에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신청채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한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그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다(98다21946).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99다26085).
경매신청서에 원본채권만을 표시하고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채권계산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000다51209). 이처럼 청구금액의 확장을 불허하는 것은 일부청구시 집행비용 예납액과 세금을 줄여보려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서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99다11526). 한편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어 잇는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96다39479).
다) 이처럼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부 청구를 한 경매신청인에게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그 일부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96다495).
라) 한편,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전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로서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공탁하지 않는 한 적법한 변제공탁이 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1억 원인데 원고가 이자를 더한 13억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채권최고액 이상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하여야만 채무소멸에 따른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0다88507 판결[근저당권말소])
5)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마. 첨부할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