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제  경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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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화절차 (3)

라. 매각방법의 결정, 매각기일ㆍ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1) 매각방법의 결정(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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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104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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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공고는 매각기일의 2주전까지 하여야 한다(규칙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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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104조2항)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흠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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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경매시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입찰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흠결하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97마962)
그러나, 매각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ㆍ매각결정기일의 통지절차가 끝난 뒤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매각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실시되는 매각기일ㆍ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98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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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각기일의 변경
채권자가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한편 법 49조 4호가 변제유예증서의 제출을 집행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연기하고 2개월간 정지한다(51조1항).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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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간입찰의 경우(104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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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일입찰의 실시

1) 입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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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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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입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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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의 개시
입찰자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67마507).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집행관법15조, 규칙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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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찰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예, 농지의 입찰에서 농지법 6조,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그 증명이나 허가는 매각결정기일까지만 보완하면 되므로 입찰시에 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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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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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표와 매수신청 보증의 제출

가) 입찰표의 제출
입찰표의 제출로써 매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된다.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규칙62조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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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수신청 보증의 제출
금전과 자기앞수표 외에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지급보증서)’로 보증 제공.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저당권자가 응찰하는 경우에도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찰의 종결

가) 입찰의 마감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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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개찰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정해진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출한 자로 판명된 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다.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140조1항), 이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2항). 여기서 ‘매각기일까지’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규칙76조1항).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되나(140조4항),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규칙76조3항). 공유자가 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보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한다(규칙76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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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최고가 매수신고인 외에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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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각기일 종결의 고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이름과 가격을 부른 다음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한다(115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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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 등
집행관은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 그들이 제출한 매수신청의 보증을 즉시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