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제 경 매
5. 공동집행
가. 공동경매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한 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여러 채권자는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된다. 그 경매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를 준용하여 하면 된다(162조).
나.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1) 이중압류(이중개시결정)의 허용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87조1항).
2) 이중개시결정의 효력
가) 먼저 한 개시결정이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중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먼저 한 개시결정이 유효하고, 이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중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이중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의 촉탁, 이중개시결정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하여야 한다. 먼저 개시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금화가 끝나면 먼저 개시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에 참가한다(148조1호).
“뒤에 개시결정을 한 절차의 진행이 저지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절차상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납부에 의하여 경락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2000마603)
나)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절차가 취하, 취소된 경우
이중개시결정이 된 후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절차가 취하, 취소된 경우 집행법원은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87조2항). 이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 먼저 개시한 절차가 정지된 경우
이 때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행하여진 이중경매개시결정에 터 잡아서도 절차를 속행하게 허용한다면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배당 받을 채권자의 범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정지사유가 해소된 뒤에 경매절차가 불안정하여지기 때문이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87조4항본문). 다만,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 바뀔 때에는 뒤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87조4항단서). 왜냐하면 앞의 경매개시결정과 뒤의 경매개시결정 사이에 용익권이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의 개시결정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앞의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위 용익권 또는 가처분은 105조 1항 3호의 이른바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집행정지 중인 앞의 경매절차가 나중에 취소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매수인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즉 매각조건의 변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절차의 집행정지사유가 소멸하거나 먼저 한 개시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앞의 개시결정과 뒤의 개시결정 사이에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앞의 개시결정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매각조건의 변동은 아니어서 뒤의 개시결정에 터잡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을 가망이 있는지는 뒤의 압류채권자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뒤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절차의 속행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87조5항). 법원은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위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뒤의 개시결정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