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제  경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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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특칙

가. 총설

1)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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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적 경매에 속하는 것으로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민법269조2항), 변제자의 변제공탁을 위한 경매(민490조) 기타
유치권에 기한 경매도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274조).
이 같은 형식적 경매에서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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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1)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
특히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칙규정인 79조도 준용하고 있다(268조). 즉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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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이나 종된 권리도 함께 취득한다.”(99마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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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02.27. 선고 2000다44348 판결[사해행위취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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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가) 집행권원의 요부, 경매절차 정지사유의 차이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2001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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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체상의 흠이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강제경매에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변제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흠은 청구이의의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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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변제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흠도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실체상의 흠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265조), 또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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