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판례사례
4. 가압류 처분금지효, 그리고 유치권
문 :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 그 지상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갑이 공사대금 채무자인 을로부터 건물 점유를 이전 받아 그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그 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병이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갑이 병에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답 :
주장 가능.
대법원 태도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갑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이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드러자니 않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치권 신고 등을 통해 매수신청인이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래되어 책임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힌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건물명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