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유치권 판례사례] 7. 건물의 옥탑, 외벽에 설치된 간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견련관계

유치권 판례사례

7. 건물의 옥탑, 외벽에 설치된 간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견련관계

문 :

갑은 을 건설회사로부터 병 소유 호텔 건물의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하수급하여 완료함으로써 5,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은 위 공사대금채권으로 위 호텔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는가?

답 :

불가

대법원 태도 :

"건물의 옥탁,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2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하여 그 간판이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 피고 2의 채권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10 16:42
조회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