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판례사례
8. 점유의 상실과 유치권
문 :
갑이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의 유치권은 존속한다고 할 수 있는지?
답 :
유치권 소멸
대법원 태도 :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72189 판결 [유치권확인])
다만, 점유침탈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는 경우, 대법원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초래죈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토지및건물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