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판례사례
9. 적법한 점유
문 :
갑(정○○)은 원래 유씨 종중의 소유였던 A임야를 점유하고 있는 자인바, 을(유○○)의 망 父(유□□)의 생존시에 종중으로부터 망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을 유씨 종중대표로부터 종중원들의 동의하에 갑에게 매도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을은 본건 임야가 을의 선대의 고유재산으로서 을에게 적법하게 상속된 을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을의 주장이 인정되자, 갑은 본건 임야 중 약 3,300평을 개간하면서 지출한 유익비상황청구권을 전제로 유치권 주장을 한다.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갑의 점유가 적법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답 :
을이 갑의 점유가 위법함을 입증해야.
대법원 태도 :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민법 제200조 참조), ..피고(갑)의 본건 임야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피고의 본건임야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 지출당시에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를, 원고측(을)의 주장입증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 (대법원 1966.06.07. 선고 66다600 판결 [임야인도(본소) · 소유권이전등기(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