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유치권 판례사례] 10. 유치권발생금지 특약과 유치권

유치권 판례사례

10. 유치권발생금지 특약과 유치권

문 :

갑은 을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 냉동갈치 900박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갑은 위 양도담보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 및 병으로부터 확약서를 제출 받았는데, 위 확약서에는 '창고주(병)는 갑가 담보물 임의처분 또는 법적 조치 등 어떠한 방법의 담보물 확가와 채무변제 충당시에도 유치권 등과 관련된 우선변제권을 제기할 수 없다.' 라는​ 유치권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가. 위 유치권배제특약을 정하고 있는 약관은 유효한 것인가?

나. 창고업자 병은 갑에게 냉동갈치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답 :

가. 무효

나. 불가

대법원 태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제11조에서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들고 있다. 따라서 공평의 관점에서 창고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 ·

원심은 소외인(을)과 피고(병)가 이 사건 냉동 갈치와 냉동 절단게에 관한 임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관료를 지급할 책임은 계약당사자인 소외인에게 있을 뿐이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담보권자 또는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보관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1803 판결 [손해배상(기) · 창고료])

(참고판례 : "은행에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유치권의 소멸은 위 각서를 제출 받은 은행뿐만 아니라 그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신청인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2010마1544))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14 11:11
조회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