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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판례사례] 11. 근저당권과 상사유치권, 그리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유치권 판례사례

11. 근저당권과 상사유치권, 그리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문 :

갑은 2004. 7. 7. 을 주식회사로부터 115호 점포를 분양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3. 그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갑은 위 점포의 분양대금 중 일부인 130,0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6. 8.경 점포를 인도 받아 사용하였다. 한편, 을은 2006. 11. 9.경 병에게 위 115호 점포를 포함한 상가건물 점포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70억의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지급의 연체로 병은 2007. 5. 8.경 위 점포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을은 2007. 7. 30. 병을 상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따른 청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2008. 1. 3. 병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병은 2008. 1. 2. 위 근정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위 115호 점포 등을 낙찰 받은 다음 2008. 9. 25.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가. 이때, 갑은 을에 대하여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가?

나. 그 시점은 언제인가?

다. 갑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점포 115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는

     가? 취득한다면 유치권의 성격은?

라. 위 유치권의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마. 갑이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 병에 대항할 수 있는가?


답 :

가. 취득한다.

나. 2007. 7. 30.

다. 취득한다. 상사유치권.

라. 2007. 7. 30. (점유 + 피담보채권성립 시점)

마. 대항 못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6. 11. 9.보다 후순위이므로)


대법원 태도 :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 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 ·


이 사건 115호 점포에 대하여 갑이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위 115호 점포에 대한 점유 요건 외에 피담보채권의 발생 요건도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로써 근저당권자인 병에게 대항하려면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근저당권의 성립 시점보다 앞서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을의 갑에 대한 위 115호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갑이 주장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을의 병에 대한 위 본등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 7. 30.경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6. 9. 7. 이전에 갑이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으을 인정할 다른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갑은 선행저당권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전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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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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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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