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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깨기 전략] II. 유치권 성립 조건 불충족 사유 주장 (2)

유치권 깨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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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치권 성립 조건 불충족 사유 주장 (2)

4.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라.

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들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우에 공사를 완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 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1다50165).


나. 피고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정구권이나 부족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겅구권 등 어느 것이나 피고의 전게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발생하거나 변제기에 이르는 넉인대. 아직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에 기한 피고의 유치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판2005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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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대판2009다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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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담보채권의 변제, 허위, 과장사실을 주장하라.

가.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모텔을 대물변제로 공사업자(유치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지 않은 이상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사대금채권이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부산고법 2007나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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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의 신축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건축 경험이 전무하고, 기수령한 공사대금 1억 5천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 받아 즉시 지출하는 등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다면, 그가 건물을 신축 및 증축했음을 인정할 수 없음(광주고법 2007나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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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라

 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다44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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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다44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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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한 다음, 건물경비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방범활동을 하도록 하고, 피고들의 직원들이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주차장 외벽 등에 현수막을 걸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대법원 2009다3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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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공장을 유치 · 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 · 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 · 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95다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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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다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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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물에 시정장치만 해두고 열쇠를 소지한 채 며칠에 한 번씩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 - 점유 인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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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파트에 시정장치를 하고 열쇠를 관리한 것 이외에 유치권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직원을 통해 상시 또는 수시로 경비관리 하는 등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는 점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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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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