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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판례사례] 2. 임의경매의 경매개시결정과 민사유치권, 그리고 신의칙위반

유치권 판례사례

2. 임의경매의 경매개시결정과 민사유치권, 그리고 신의칙위반

문 :

갑 주식회사는 을과 호텔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을이 공사대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 주식회사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위 호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갑 회사는 병 회사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곧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을로부터 호텔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그러던 중 병 회사는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갑은 그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였다.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위 호텔에 관한 점유권을 취득한 갑 회사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나. 임의경매절차가 곧 개시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호텔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한 갑 회사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닌지?​

답 :

가. 민사유치권이므로 주장 가능. (상사유치권은 유치권 주장 불가)

나. 신의칙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유치권 주장 가능.

대법원 태도 :

가. 질문에 관하여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이후에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취득한 민사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나. 질문에 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그러나 "유치권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함으로써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전체 담보권질서에 관한 법의 구상을 왜곡할 위험이 내재한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참조).

다만, "(곧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유치권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라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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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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