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판례사례
3. 유치권의 성립시기와 압류
문 :
갑이 을 소유 건물에 관하여 증 · 개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 위 건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고, 이후 병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갑은 그 후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갑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답 :
유치권 주장 불가
대법원 태도 :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 · 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어의 깅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 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1다50135 판결 [건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