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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판례사례] 14. 유치권과 소멸시효

유치권 판례사례


14. 유치권과 소멸시효

문 :

갑은 2003. 3. 31.경 을의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채권 10억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갑은 2003. 8. 29.경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방범활동을 시키고 갑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주차장 외벽 등에 현수막을 걸어두었다. 한편,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9. 25.경 확정되었다. 이후 을의 건물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병은 2007. 1. 5.경 위 건물을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유치권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병의 주장은 타당한가?


답 :

부당하다.


대법원 태도 :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피고 1(갑)의 소회 주식회가(을)에 대한 공사대권채권의 변제기는 2003. 3. 31. 무렵이고 소멸시효기간은 변제기로부터 3년인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 1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9. 25. 확정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유치권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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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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