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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깨기 전략] II. 유치권 성립 조건 불충족 사유 주장 (3)

유치권 깨기 전략

II. 유치권 성립 조건 불충족 사유 주장 (3)

7.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주장하라

가.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11다72189)

(참고 :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 -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0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토지및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나.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대위자인 전점유자는 그 점유를 상실하면서 곧 유치권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72다548)

8. 점유가 불법임을 주장하라

가. 아무 조건 없이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이다(대법원 80다1174).

나.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소유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87다카3073)

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대차 한 경우 그 임차한 자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다94700).

라. 점유개시 후 점유권원이 없게 된 경우에도 유치권 소멸 : 건물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한 경우(대판66다2144, 66다600).

마. 점유자의 점유는 적법 추정(민200) - 입증책임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9. 유치권 발생금지 특약(유치권 사전포기)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라

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호 : 은행에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유치권의 소멸은 위 각서를 제출받은 은행뿐만 아니라 그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신청인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0마1544)

나. 갑 회사에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을 은행이 갑 회사한테서 추심위임을 받아 보관 중이던 병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관한 상사유치권 취득을 주장.. 명시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음의 추심위임약정만으로 을 은행고 갑 회사 사리에 유치권 배제의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엇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09.27. 선고 2012다37176).

10. 신의칙 위반 주장

가. 곧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유치권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다53462).

나. 도급인들이 수급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원들인 점 등 제발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유치권을 주장하는 수급인이 신축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일 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 위반(광주고법 2006나7241).

다. 도급회사와 수급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동일하고, 공사과정에서 협력하는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형식상 별개의 법인인 점을 들어 수급인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함은 신의칙 위반(부산고법 2008나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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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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