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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깨기 전략] II. 유치권 성립 조건 불충족 사유 주장 (2)

유치권 깨기 전략

II. 유치권 성립 조건 불충족 사유 주장 (2)

4.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라.

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들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우에 공사를 완골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 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1다50165).


나. 피고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정구권이나 부족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겅구권 등 어느 것이나 피고의 전게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발생하거나 변제기에 이르는 넉인대. 아직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에 기한 피고의 유치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판200541740).

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대판2009다5162).

5. 피담보채권의 변제, 허위, 과장사실을 주장하라.

가.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모텔을 대물변제로 공사업자(유치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지 않은 이상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사대금채권이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부산고법 2007나8129).

나. 건물의 신축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건축 경험이 전무하고, 기수령한 공사대금 1억 5천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 받아 즉시 지출하는 등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다면, 그가 건물을 신축 및 증축했음을 인정할 수 없음(광주고법 2007나663).

6. 점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라

 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다44788 판결)

나.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다44788 판결)

다.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한 다음, 건물경비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방범활동을 하도록 하고, 피고들의 직원들이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주차장 외벽 등에 현수막을 걸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대법원 2009다39530).

라.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공장을 유치 · 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 · 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 · 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95다8713)

마.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다27236).

바. 건물에 시정장치만 해두고 열쇠를 소지한 채 며칠에 한 번씩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 - 점유 인정 어려움

사. 아파트에 시정장치를 하고 열쇠를 관리한 것 이외에 유치권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직원을 통해 상시 또는 수시로 경비관리 하는 등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는 점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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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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