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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 2022. 01. 27. 법률신문

2022년 1월 27일 법률신문

​보험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 쟁점과 판결의요지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되었다. 종래 대법원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였으나(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 대상판결은 보험자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Ⅳ. 후순위담보권자의 소멸시효 원용


  1. 쟁점과 판결요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은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후순위담보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B는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A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A와의 대위변제약정에 기하여 B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B는 A와 합의 하에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C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일정액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A에 대한 대여금채권(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후순위담보권자인 피고는 소멸시효 원용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 법률신문 2022년 1월 27일 목요판 | 제4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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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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